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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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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최신 기준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비용 총정리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 구제 절차 — 신청 자격부터 비용, 절차까지 한눈에

    3~5년 변제 기간
    10억 무담보 채무 한도
    14.9만건 2025년 신청 건수 (역대 최대)
    📖
    개요
    개인회생이란?
    •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 승인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 제도
    •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의 추심·압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절차 진행
    • 은행 대출, 카드 빚, 사채, 개인 간 대출 등 채무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면책 가능
    •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없음 —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등록 해제
    자격 요건
    신청 조건 4가지
    💰 조건 1 — 정기 소득

    월급, 연금,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 예상되어야 함

    비정규직·일용직·소득신고 유무 무관

    📊 조건 2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초과 시 일반회생 신청

    ⚖️ 조건 3 — 지급불능 상태

    소유 재산(부동산·예금·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야 함

    재산 > 채무인 경우 신청 불가

    📅 조건 4 — 면책 이력

    이전에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도 동일

    ✅ 4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 납부 비용
    신청 비용 총정리

    법원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7,000원
    (서면 신청 시 30,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금지명령신청 1,800원 별도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1인당 44,000원
    예) 채권자 5명: 275,000원
    예) 채권자 10명: 495,000원
    미사용분 종료 시 환급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원~300,000원 영업소득자, 채무 1.5억 초과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법인 대표 등 해당 시
     

    대리인 수임료 (별도)

    대리인 종류 일반적인 수임료 범위 특징
    변호사 200~300만 원 복잡한 사건, 이의제기 대응 등 종합 서비스
    법무사 100~180만 원 상대적으로 저렴, 일부 업무에 한계 있음
    본인 직접 신청 법원비용만 서류 오류·기각 위험 높음

    💡 총비용 예시 (채권자 5명, 변호사 선임)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275,000원 + 변호사 수임료 약 250만 원 = 약 280만 원 내외

    🧮
    핵심 개념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가용 소득 = 총 수입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 가용 소득 전액을 채무 변제에 투입 (3~5년간)
    •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 인가 후 소득이 늘어도 인가 당시 금액만 변제 — 초과 소득은 본인 귀속
    • 소득 감소 시 장애·정년퇴직 등 특별한 사유 소명 필요 (미소명 시 폐지 후 재신청)
    생계비 = 중위소득 60% 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 변제 = 가용소득 × 36~60개월
    📋
    진행 과정
    개인회생 8단계 절차
    1
     
    즉시
    대리인 선임 및 서류 준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후 주민등록등본, 부채증명서, 소득증빙, 계좌 내역 등 수십 종 서류 준비
    2
     
    D-Day
    개인회생 개시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권장), 인지대·송달료 납부
    3
     
    신청 후 1~2주
    금지명령 발령
    채권자의 추심·압류 즉시 금지 — 신청 직후부터 법적 보호 시작
    4
     
    1~6개월
    보정권고 및 심사
    서류 오류·누락 보정, 회생위원 검토. 지방법원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5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이 개시결정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의견 수렴
    6
     
    변제계획안 검토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의 최종 인가 → 은행연합회에 통보 → 연체정보 등록 해제
    7
     
    인가 후 3~5년
    변제 수행
    매월 변제금 납부. 성실 납부 필수 — 불이행 시 폐지 위험
    8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나머지 채무 전액 면제 — 경제적 재기 시작
    ⚖️
    제도 비교
    개인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소득 있는 채무자 추천
    개인회생

    소득 있는 채무자
    3~5년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제
    법률상 불이익 없음
    추심·압류 즉시 차단

    소득 없는 채무자
    개인파산

    재산 처분 후 채권자 배분
    면책 후 채무 해방
    파산 선고 기록 남음
    일부 자격 제한 발생

    법원 외 자율 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조정
    강제력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
    비교적 간단한 절차

    ⚠️
    반드시 확인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주의사항
    🚫 개인회생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 밀린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및 과태료
    •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양육비, 부양료 등 가족 부양 의무
    • 벌금, 추징금 등 형사 관련 채무
    • 사기·횡령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
    • 변제 중 소득 감소 시 즉시 법무사·변호사와 상담 — 방치하면 폐지 후 처음부터 재신청
    • 신청 전 채권자 목록 누락 없이 작성 — 누락 채권자는 면책 제외
    • 인가 후에도 카드·대출 신규 발생 자제 — 변제 능력 의심받을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시 무료 법률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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