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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직장인 수령 가이드 (2025년 최신)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분류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지급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상세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 신청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② 재산 요건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 금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직장인(근로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위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시기

    직장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시기 지급 시기 특징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연 1회 지급 (산정액의 100%)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12월 / 6월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분할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가 감액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가구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6.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앱):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팁: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과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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