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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2024년 10월부터 해당)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연간 총액으로 지원되며,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세대 평균 지원 금액: 약 367,000원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월) ~ 2025년 12월 31일 (수)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화) ~ 2026년 5월 25일 (월)
      • 하절기 (요금차감):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 동절기 (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동절기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될 수 있으나, 이사나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하절기 요금 차감을 원치 않을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지원 금액 전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잔액은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기타 지원 제도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 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동절기 5개월 (1월, 2월, 3월, 11월, 12월) 동안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예시: 서울시, 대전 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가구당 10만 원 등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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