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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설허가(신고) 절차
병의원 개설허가(신고)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주요 서류를 제출한 후 소방·시설 점검을 거쳐 10일 이내에 완료되며, 병원은 추가 심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구분: 의원 vs 병원
| 구분 | 대상 | 절차 특징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면적 작음 | 개설 신고 (허가 불필요) | 관할 보건소 | 10일 이내 |
| 병원 | 30병상 이상 또는 특정 조건 | 개설 허가 + 시·도 심의 | 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허가심의위원회 | 10일 + 심의 기간 |
1. 준비 단계 (개원 예정일 10~15일 전)
- 인테리어 공사 90% 완료 후 신고 준비.
- 개원 예정일 설정: 인테리어 마감 후 여유롭게 계획.
- 사업자등록 준비 (개설신고 후 진행).
2. 제출 서류 (의원 기준, 보건소별 약간 상이)
필수 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각실 용도·면적 표시) 1부.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개요 설명서 1부.
- 의사면허증·전문의 자격증·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범죄·아동학대·노인·장애인 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병원 추가 서류:
-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장비·인력 확보 계획서 등.
제출 방법: 방문(신분증), 대리(위임장+인감증명), 인터넷/우편 가능.
3. 절차 흐름
- 서류 접수 (보건소): 수수료 40,000원 (면적 따라 변동).
- 소방 점검: 보건소 의뢰 → 소방관 현장 점검 → 적합 판정.
- 시설·인원 점검: 보건소 담당자 현장 확인.
- 허가/신고증 발급: 이상 없음 시 10일 이내 (의원: 신고증, 병원: 허가증).
- 후속 절차:
- 면허세 납부 (면적 차등).
- 사업자등록 → 카드 단말기 → 요양기관 개설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의사항
- 관할 보건소 확인 필수: 서류·수수료 지역별 차이.
- 병원은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추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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