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및 특별 교통수단 지원 정책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및 특별 교통수단 지원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추진되며, 교통수단 개선,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주요 정책 방향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크게 교통수단 개선, 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내버스, 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도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에도 운행 가능한 차량 개발을 거쳐 도입을 추진합니다.
- 도시철도(지하철) 시설 개선: 모든 역사 내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여 지상-대합실-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 가능) 확보 및 안전 발판 등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확충: 여객 시설(터미널) 및 휴게소 등에 대한 이동 편의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합니다.
🚕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등) 지원 확대
- 법정 대수 100% 달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기준 대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개선:
- 운영기준 규정: 전국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용시간(24시간) 및 운행범위(광역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 국비 지원: 기존 차량 구입에 한정되던 국비 지원을 운영비 일부까지 확대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광역 이동 지원: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을 권고/추진합니다.
-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활성화: 휠체어 미사용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 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형(장애인 콜택시)을 우선 이용하도록 구분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2.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지원 정책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부적인 이용 기준과 요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중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 필요).
-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자체별로 장기요양 등급을 요구하기도 함).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통 임신 중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 위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탑승 인원 제한 있음).
📝 신청 및 이용 방법
- 이용 등록: 각 시/군/구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이용 신청: 등록 후, 이동지원센터의 **콜센터(전화, 문자)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거나 즉시 호출할 수 있습니다.
- 운행 지역 및 시간: 지자체 관내 운행을 기본으로 하며,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해 인접 시/도 간 이동도 지원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24시간을 목표로 확대 추진 중입니다.
- 이용 요금: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시외 할증,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장애인 교통 지원 사업 (예시)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월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지자체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시내/광역)을 월 최대 일정 금액까지 지원 (예: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 교통수당/교통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별 교통수당을 지급합니다.
반응형
'이리저리 알아두면 좋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잠자는 폰으로 돈 벌자! [translate:앱 테크] TOP 5 추천 (0) | 2025.10.19 |
|---|---|
|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5년 혜택 총정리 (0) | 2025.10.19 |
| 겨울 난방비 걱정 끝!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따뜻한 겨울 나기 (0) | 2025.10.19 |
| 서민형 햇살론 완벽 가이드 (0) | 2025.10.19 |
| 어르신 복지 서비스 총집합! 노인복지카드 혜택 200% 활용법 (0) | 202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