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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지원금에는 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년 주요 정책, 1인당 최대 60만 원)
이 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주유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은 아니고, 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일부 주유소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
- 기본 대상: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000만 명 이상)
- 판단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구 단위,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피부양자(자녀 등)도 부모가 대상이면 지원받음
- 취약계층 우선/가산:
-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만 원 → 최대 6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 원 (비수도권 등 +5만 원 → 최대 50만 원)
- 일반 대상 (소득 하위 70%):
- 수도권: 기본 10만 원 정도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20~25만 원 (지역에 따라 차등)
고소득층(상위 30%)이나 재산·자동차 기준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로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지급 일정 (2026년):
- 1차 (취약계층 우선): 4월 27일 ~ 5월 8일
- 2차 (일반 소득 하위 70%): 5월 18일 ~ 7월 3일
-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사용 기한: 보통 2026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2.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최대 30만 원, 상시 제도)
경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으로, 별도 신청 없이 주유 시 자동 할인됩니다.
대상자: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승합차 (예: 모닝, 레이, 캐스퍼 등)
- 1가구 1경차 원칙 (세대 내 경차 1대만 가능)
- 개인 명의 차량 (법인·렌트·리스 제외)
-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혜택: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1회/1일 결제 한도 있음)
신청 방법:
- 경차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 등) 발급 (신한·롯데·현대카드 등)
- 카드로 주유 결제 시 자동 환급 (현금 주유는 혜택 없음)
기타 주유 관련 지원
- 화물차·택시·버스 등 영업용: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 운송사업자 등록 차량 대상, 별도 시스템 신청
- 일부 지자체: 저소득층이나 자차 출퇴근자 대상 교통·유류비 환급 (연 10~30만 원 규모, 지자체별 상이)
정확한 확인 방법:
- 고유가 피해지원금: 건강보험공단 앱/사이트 또는 행정안전부·지자체 공고
- 경차 환급: 국세청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최신 정보는 gov.kr 또는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은 예산·추경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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