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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관련 사장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 주 15시간을 넘겼는데도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가장 기본적인 실수인데, 아르바이트생이 법적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요.
 - 주 15시간을 채웠다면, 그 주에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다음 날에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서, 나중에 노동청 신고 등이 들어오면 가산금과 함께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 주휴수당 산정 시 기준 시급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주휴수당은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나 수당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 예를 들어, 기본 시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 수당, 위험 수당 등)이 있다면, 이 금액들을 모두 합산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 단순히 최저 시급이나 계약서상의 시급만 적용하면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줄 위험이 있어요.
 
 - 유연 근무 시 '주간 근로시간' 계산을 혼동하는 경우
- 어떤 주는 14시간 일하고, 다음 주는 16시간 일하는 등 근무 시간이 매주 변동될 때 계산이 헷갈릴 수 있어요. [7]
 -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매주 단위로 판단해야 해요. 즉, 어떤 주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조건이었더라도, 다음 주에 15시간을 넘기면 그 다음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죠.
 - 이처럼 매주 달라지는 근로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해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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