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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방송법 개정안 통과 최근 소식

    2025년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으나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아래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5일 기준)

    1. 방송법 개정안이 뭐예요?

    • 쉽게 설명: 방송법은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가 정부나 정당의 영향을 덜 받고 국민 의견을 더 반영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과 부모님이 반장을 뽑는 방법을 바꾸는 것과 비슷!
    • 목표: 공영방송이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거나 정치적 압력을 받는 문제를 해결,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2. 어떤 법들이 바뀌었나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방송3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포함한 “방송4법”이에요.

    2.1.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주요 내용:
      • 이사회 확대: KBS 이사회 11명→21명, MBC·EBS 이사회 9명→21명으로 늘림.
      • 이사 추천 방식 변경: 국회·대통령 대신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가 추천.
      • 사장 선출 방식: 사장후보추천위원회(100명 이내, 시민 포함)가 복수 후보 추천, 이사회 투표로 선출.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방송 프로그램 결정 시 노조와 회사 동등 참여, 과태료로 강제.
      • 보도책임자 임명: YTN, 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는 종사자 과반 동의로 선임.
    • 특이점: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은 제외, EBS 이사 임명권자는 방통위원장 유지.

    2.2. 방송통신위원회법 (방통위법)

    • 주요 내용: 방통위 의결 정족수 2명→4명으로 늘림. 소수로 정치적 결정 방지.
    • 통과 상황: 2024년 7월 26일 본회의 통과.

    2.3. 수신료 통합징수법

    • 주요 내용: KBS,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 윤석열 정부의 분리 징수 원래대로 복구.
    • 통과 상황: 2025년 4월 17일 재표결, 찬성 212표, 반대 81표로 가결. 국민의힘 내 20표 이상 이탈.

    3. 최근 진행 상황 (2025년 8월)

    • 7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하며 반대.
    • 7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재의결.
    •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3법 통과(민주당·조국혁신당 찬성, 국민의힘 기권).
    • 8월 4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신동욱 의원).
    • 8월 5일: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방송법 찬성 178표로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 현재 상황: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본회의 통과 대기 중. 국민의힘, 추가 필리버스터 및 위헌 심판 청구 계획.

    4. 왜 논란이 되나요?

    • 민주당 입장: 공영방송의 정치적 압력 문제 해결, 이사회 확대와 외부 추천으로 공정성 강화.
    • 국민의힘 입장: 민주당과 노조가 방송 장악 시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로 노조 영향력 확대 우려.
    • 논란 배경: 여야가 방송법을 두고 과거에도 입장 바뀜(야당일 때 개정 요구, 여당일 때 반대).

    5.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5.1. 긍정적 효과 (민주당·지지자 관점)

    • 공영방송이 정부·정당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 보도 가능.
    • 시청자, 학회, 언론단체 참여로 다양한 의견 반영.
    • 수신료 통합징수로 KBS, EBS 재정 안정.

    5.2. 부정적 우려 (국민의힘·반대자 관점)

    • 노조·민주당 영향력 커져 방송 편파 우려.
    • 이사회 확대로 운영 비효율 가능성.

    위헌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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