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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 운영될 예정이며, 각 유형별로 신청 자격, 지원 한도, 임대 조건 등이 다릅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 개요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LH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2.1.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자
-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지원 한도: 지역별 상이 (예: 수도권 단독거주 최대 1.2억원, 2인 거주 최대 1.5억원, 3인 거주 최대 2억원)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1순위), 200만원 (2-3순위).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 임대 기간: 최초 2년, 조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2.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소득 기준:
- Ⅰ형: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Ⅱ형: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지원 한도:
- Ⅰ형: 수도권 1억 4,500만원 / 광역시 1억 1,000만원 / 기타 9,500만원
- Ⅱ형: 수도권 2억 4,000만원 / 광역시 1억 6,000만원 / 기타 1억 3,000만원
- 임대 조건:
- Ⅰ형: 보증금 5%, 월 임대료 연 1~2% 이자
- Ⅱ형: 보증금 20%, 월 임대료 연 1~2% 이자
- 거주 기간:
- Ⅰ형: 최장 20년
- Ⅱ형: 최장 10년 (자녀 있을 시 14년)
2.3.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 입주 대상: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
- 임대 조건: 시중 시세 40% 수준 (또는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등 지역별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부담)
- 거주 기간: 제한 없음 (또는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30년)
2.4. 기타 전세임대 유형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 임대 조건: 전세금의 2~5% 보증금, 월 임대료 연 1.2~2.2% 이자
- 거주 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 재계약, 최장 30년)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한도액: 지역별 상이 (예: 수도권 1인 최대 1.2억원, 2인 최대 1.5억원, 3인 이상 최대 2억원)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지원금의 연 1.0~2.0% 이자 (22세 이하 무이자,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 임대 기간: 2년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3. 신청 방법 및 절차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입주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자격 조회 및 대상자 발표: LH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조회하고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 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합니다.
- 권리 분석 및 계약 체결: LH에서 주택의 권리 분석을 진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LH, 임대인, 입주자 간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계약 체결 후 입주합니다.
4. 유의사항
- LH 전세임대주택은 신청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모집 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LH의 승인 전에 임의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의 승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 모집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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