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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6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1.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 [3] [4] [12] [14]:
2.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근로한 일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5] [13].
2.2.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6] [7] [8] [9]:
- 임금체불: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 변경: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과 달라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건강상 사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증명된 경우
- 가족 돌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
- 사업장 휴업/폐업: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이 확실시되어 퇴사한 경우
2.3. 근로의 의사와 능력 보유 및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 [4] [12].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7] [10]: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는 재취업 활동의 기본 요건입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1차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하며, 2차부터는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2026년 기준)
4.1.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11] [14]:
-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최대 약 204만원)
-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
4.2.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및 장애인 외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인상되어 1일 68,1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하한액도 66,048원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60~64세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의 경우 실업인정 기준이 강화되는 등 재취업 활동에 대한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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