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알아두면 좋은것
건강검진지정의료기관 신청 방법
socool1
2026. 2. 25. 13:32
반응형
건강검진지정의료기관 신청 방법
건강검진지정의료기관 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공단 검토 후 보건소가 최종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 대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충족 시 가능
- 지정 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검진인력, 시설·장비 등 확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 방법 | 절차 | 장점 |
|---|---|---|
| 오프라인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 | 직접 상담 가능 |
| 온라인 | 건강관리포털시스템 로그인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지정신청 → 서류 스캔 업로드 | 편리, 신규 등록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추천 타이밍:** 장비 납품 완료 후 보건소 신청 마무리 → 공단 신청 → 1~2주 후 검진 시작 계획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첨부)
공통 서류:
-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검진인력 자격 및 채용 관계 증명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 기관만)
추가 서류 (출장검진기관 등):
-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여 시)
절차 흐름
- 신청서 접수: 관할 공단 지사 (서류 적정성 확인)
- 공단 검토·현지 확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접수 후 7일 이내 검토의견서 작성
- 보건소 송부: 공단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전송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
- 보건소 결정: 서류 수령 후 3일 이내 지정 여부 결정 → 검진기관 지정서 발급 및 공단 통보
- 변경 시: 지정 후 인력·시설 등 변경 → 15일 이내 변경신고
관할 공단 지사 연락처 예시
- 서울서부: ************ / *********
- 경기: ************ / *********
- 전국 지사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의사항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하니 장비·인력 완비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관할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