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알아두면 좋은것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socool1
2025. 10. 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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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 맹견사육허가제 어떻게 바뀌나
(요약) 2025년 발표 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개요 (기존 제도 요약)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잡종)과 사고견은 기질평가 후 시·도지사 허가 필요.
• 허가 요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기준 유예 기간 내 허가 취득 필요(예: 계도기간 등).
2.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개정 항목 | 변경 내용 | 비고 / 조건 |
---|---|---|
중성화수술 면제·유예 | 고령·질병 등으로 수술 위험이 큰 맹견은 중성화 면제 또는 유예 가능 | 번식 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기질평가 면제 가능성 | 외출이 거의 없거나 고령·질병으로 외출 불가한 경우 기질평가 생략 가능, 대신 '사육 장소 한정 허가' 발급 | 무단 이탈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교육 이수 시점 변경 | 허가 전 교육 이수 의무화 → 허가 발급 전에 소유자 교육을 완료해야 함 | 허가 갱신 시(3년마다) 안전관리 준수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맹견 탈출 시 신고의무 | 맹견 탈출 시 소유자가 즉시 지자체 및 소방/경찰에 신고해야 함 | 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형사 조치 가능 |
인식표 표시 | 허가 완료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 표시 필요 | 현장 식별성 강화 목적 |
법적 근거 정비(입법) |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제도 정비 추진 | 개정 전 일부 요건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
요약: 중성화·기질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기지만, 번식 금지와 무단 이탈 금지 등 관리 의무는 강화됩니다. 교육은 허가 전에 완료해야 하고, 허가 갱신(3년) 제도가 도입됩니다.
3. 소유자(실무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 중성화가 건강상 불가능한 경우라면 '면제·유예' 사유를 문서로 준비하고, 번식 금지 준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외출이 거의 없는 맹견이라도 '사육 장소 한정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조건(예: 울타리·잠금장치)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가 전 교육 의무가 생기므로 교육 일정 확인 및 사전 수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갱신 시 교육 이수 확인을 받습니다.
- 탈출 발생 시 즉시 지자체·소방·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인식표(허가표시)를 항상 착용시켜야 합니다.
-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일부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간단 답변)
Q.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우선 관할 시·도 지자체의 안내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동물등록, 보험 등)와 교육 일정을 준비해 허가 신청을 하세요.
Q. 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 번식하면 안 되나요?
A. 예. 중성화 면제·유예 대상이라도 번식 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번식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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