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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

socool1 2025. 8. 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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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 안내

1. 서울형 이음공제란?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청년(만 19~39세) 및 중장년(만 50~64세) 근로자 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 목표: 청년과 중장년의 목돈 마련,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세대 간 기술 이전 촉진.
  • 구분: 청년 이음공제, 중장년 이음공제.

2. 주요 혜택

(1) 근로자 혜택

  • 청년 이음공제 (만 19~39세):
    • 근로자 월 10만 원 납입,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 원 추가 납입.
    • 3년 근속 시 1,224만 원 + 복리이자 수령.
  • 중장년 이음공제 (만 50~64세):
    • 근로자 월 10만 원 납입,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 원 추가 납입.
    • 3년 근속 시 1,224만 원 + 복리이자 수령.
    •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 (60세 이상은 3대 보험 가입자 인정).

(2) 기업 혜택

  •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시, 1년 이상 고용 유지하면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576만 원).
  •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포상.

3. 신청 자격

(1) 청년 이음공제

  • 대상: 2025년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만 19~39세).
  • 조건: 채용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4대 보험 가입.

(2) 중장년 이음공제

  • 대상: 2025년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또는 재채용된 중장년(만 50~64세).
  • 조건: 채용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4대 보험(60세 이상은 3대 보험).

(3) 기업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제외: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 있는 기업.

(4) 중복 신청 불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중도 해지 후 미수령자는 가능).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조기 마감 가능).

(2)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울시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신청 제출:
  3. 심사 및 승인: 서울시·중진공 심사 후 납입 시작.

(3) 유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제외.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5. 납입 및 지급

(1) 납입 구조

  • 근로자: 월 10만 원.
  •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 원.
  • 총액: 월 34만 원 × 36개월 = 1,224만 원 + 복리이자.

(2) 지급 조건

  • 3년 근속 시 전액 지급.
  • 중도 해지 시: 귀책 사유에 따라 근로자 또는 기업에 환급.

(3)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시, 1년 이상 고용 유지하면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576만 원).

6. 추가 정보

  • 사후 관리: 서울시·중진공이 근속 및 납입 상황 점검.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3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 홈페이지: 서울시, 중진공

7. 자주 묻는 질문

  •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한가요?청년은 정규직만, 중장년은 비정규직도 가능.
  •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납입 금액과 이자를 귀책 사유에 따라 환급.
  • 기업 부담금 환급은 언제 받나요?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매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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