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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socool1 2025. 8.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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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가이드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개인 신청자격

  • 한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 신청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의무

법인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등록된 법인
  •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차량 조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하며, 환경부가 승인한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최대 630만원 지원 (서울시 기준)

국가보조금

최대 300만원

차종별로 차등 지급

지자체 보조금

최대 300~330만원

지역마다 다름

참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고급차(차량 가격이 9천만원 이상)는 보조금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보조금 신청

신청처: 차량 등록 예정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청시기: 선착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연초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차량 구매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단계: 차량 구매 및 등록

선정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 차량 구매 및 등록 완료

3단계: 보조금 지급 신청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입금확인서

4단계: 보조금 지급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매자
제조사
지자체

차액 납부 → 보조금 수령

⚠️주의사항

1. 지역별 차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 시기, 예산,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선착순 마감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의무 보유기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보통 2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며, 조기 매각 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조건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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