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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백서: 2025년 정부가 제공하는 피해 방지책 완벽 분석!
socool1
2025. 10.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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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백서: 2025년 정부가 제공하는 피해 방지책 완벽 분석!
2025년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과 법률·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방지책은 **예방 단계 정보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그리고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및 정보 제공 강화
전세 계약 전후 단계에서 임차인이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치 제도 개선
- 전세가율 하향 조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90% 이하**로 강화하여 '깡통전세' 위험 주택의 보증 가입을 제한합니다.
-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주택의 시세, 전세가율,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의 핵심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계약 단계별 정보 투명성을 높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 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책임을 강화합니다.
- 사기 가담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및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공하며, 이는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지원
- 긴급거처 지원: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이 매입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 매입 및 금융 지원:
- 피해주택 경·공매 지원 (원스톱): 법률 자문, 경·공매 절차 대행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금융 지원: 피해자 전용의 **저금리 대출** (버팀목 전세 신규·대환 대출, 디딤돌·보금자리론 매수 대출 등)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긴급 생계 및 주거 비용 지원:
- 긴급 생계비: 소액의 **긴급 생계비** (일정 금액)를 지원합니다.
- 대출 이자 및 월세 지원: 금융기관 대출 이자 및 월세 한시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이사비 지원: 피해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 (최대 150만원 실비)**를 지원합니다.
-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피해자의 **기 납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법률 및 심리 지원
- 원스톱 법률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피해지원센터 운영: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 지원책 안내, 심리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조직 및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행위를 근절합니다.
- 특별 단속 및 기획조사: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고, 단기간 다량 매집, 동시진행 등 의심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합니다.
- 불법 광고·중개 퇴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전문 자격사 가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교란행위 신고센터: 전세사기 의심 행위 관리 및 신고 접수를 확대하여 사기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관리합니다.
⚠️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예방 수칙)
전세 계약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체크 사항 | 설명 |
|---|---|---|
| 계약 전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직전 발급하여 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 설정 등 선순위 채권 금액이 보증금과 합쳐 주택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 시세 확인 |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시세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의 7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합니다. (안심전세앱 활용) | |
| 보증보험 가능 여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 |
| 계약 시 | 특약사항 명시 | '계약 후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 설정 금지', '중도 매각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즉시 반환'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
|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잔금을 치르고 이사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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