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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안내
socool1
2025. 8.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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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자금 대출 안내

1.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로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 상품과 시중 은행 상품으로 나뉩니다.
2. 2025년 주요 변화
- 대출 한도 상향: 수도권 최대 5억 원, 지방 최대 3억 원
- 소득 기준 완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시 2억 5,000만 원
- 금리: 일반 2.8%~3.5%, 청년/신혼부부 우대 1.5%~2.1%
- DSR 규제: 2025년 7월부터 DSR 40% 적용으로 대출 한도 제한 가능
-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서 일정 금액 이상 전세 계약 시 필수
3. 주요 대출 상품
정부 지원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금리 1.8%~2.4%, 최대 1.2억 원
- 청년 전용: 만 19~34세, 최대 2억 원, 금리 1.5%~2.1%
- 신혼부부 전용: 혼인 7년 이내, 최대 3억 원, 금리 1.5%~2.1%
- 중소기업 취업청년: 연 1.2% 고정금리, 최대 1억 원
시중 은행 대출
- 국민은행: 금리 2.8%~3.2%, 최대 5억 원, 신혼부부 우대
- 신한은행: 금리 2.9%~3.5%, 비대면 신청 가능
- 우리은행: 금리 3.0%~3.8%, 최대 3.5억 원
- 카카오뱅크: 금리 3.52%~4.3%, 비대면 간편 심사
4. 신청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1주택 처분 예정)
- 청년: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신용점수 일정 수준 이상
5. 신청 절차
- 전세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확정일자 필수)
- 은행 방문 또는 앱을 통해 대출 가심사
- 서류 제출: 신분증, 전세계약서, 소득증빙 등
- 대출 심사 (1~3일 소요)
- 대출 실행: 대출금 집주인 계좌로 입금
6. 유의사항
- 전세 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DSR 규제: 2025년 7월부터 적용, 대출 한도 축소 가능
- 금리 변동: 변동금리 선택 시 상승 위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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