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방법
⚠️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 방법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신고·구제 절차
① 사내 신고 (1차)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2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③ 보호 규정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대상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특정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한 경우,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asylaw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초심)
- 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근로자 및 사업주 성명·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 일자를 기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고 경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원하는 구제 내용(원직 복직, 임금 지급 등)을 담습니다.
② 재심 신청 (불복 시)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재심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연락처 및 링크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 1350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 labor.moel.go.kr |
| 중앙노동위원회 | nlrc.go.kr |
| 정부24 (구제신청 온라인) | 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