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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려동물법 개정

socool1 2025. 8.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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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반려동물법 대변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2025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반려동물의 복지와 권익이 크게 향상됩니다!

📹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2025년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8개 업종

🏭 동물생산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장묘업
✂️ 동물미용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전시업
📋 기타 반려동물 관련 업종

 

📋 동물등록 대상 확대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식용 종식 관련 지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식용 문화의 점진적 종식을 위한 단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 예정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안내견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지니지 않은 반려동물은 식당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될 경우 식당을 포함한 카페 등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 변화의 의미

이러한 변화들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들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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