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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의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건보료/세금까지 계산
socool1
2025. 10.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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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할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핵심 비교입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어 누진세 부담이 크고, 연금(IRP/연금저축 등)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측면에선 퇴직금(사적연금 포함)은 현재까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됩니다.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및 건강보험료(건보료) 완전 비교(2025년 기준)
구분 | 일시금 | 연금 수령 (IRP 등) |
---|---|---|
과세 방식 | 퇴직소득세 한 번에 부과 (누진세 적용) |
퇴직소득세 30~40% 절감 연금소득세(3.3~5.5%)로 전환 |
세금 부담 (예시) | 1억 기준 약 800~1200만 원 | 총 500~600만 원 수준 (수령방법·연령 따라 변동) |
절세 효과 | 적음 | 30~50% 절감 |
목돈 활용성 | 즉시 대규모 자금 확보 가능 | 분할 수령, 노후 소득 분산 안정 |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 사적연금은 부과 대상 아님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부과 대상 아님 |
- 연금 수령(IRP)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건보료 부담 없음 (1억 수령 시 약 300~500만 원 절세 효과)
- 일시금 수령 : 목돈 필요할 때만 선택, 한 번에 세금 부과 및 누진세 적용에 유의
- 국민연금·공적연금 : 연금액의 50% 건보료 반영, 종합소득에도 합산
* 2025년 기준, 세법 및 건보료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수령 전 꼭 최신정보를 확인하세요.
- 일시금은 한 번에 몰아서 과세되니 고액이면 누진세 충격이 큼.
- 연금은 IRP 등 계좌로 이체한 뒤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총액의 30~40%를 감면받으며,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건보료) 영향
- 퇴직연금(사적연금, IRP/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수령 방식(일시금/연금)과 무관하게 건보료 부담은 없거나 미미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액의 50%가 건보료 계산에 반영되고,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100% 반영됩니다. 공적연금 수령자가 건보료 부담이 더 큽니다.
추가 체크 사항
- 퇴직금 일시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로 납입하면 연금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 IRP로 연금 수령 시 1,200만 원 이하 연 소득이면 종합소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실전 팁
- 퇴직소득세 절감을 원하면 연금수령(IRP 활용) 방식이 유리하며, 건보료도 부담없습니다.
- 단기간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일시금 수령도 고려할 수 있으나, 누진세 영향을 잘 감안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보료와 소득세 부담 모두 신경써야 하므로, 전체 소득구조와 가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는 2025년 최신 정책과 실제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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