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방법
⚠️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 방법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신고·구제 절차① 사내 신고 (1차)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2차)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
이리저리 알아두면 좋은것
2026. 4. 3.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