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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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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냉동 보관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의 비용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1. 사업의 목적과 배경

목적: 늦은 결혼과 출산 증가로 냉동난자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생식술 비용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을 장려합니다. 특히 암 치료나 난소 질환으로 가임력이 저하된 여성에게 유용합니다.

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근거하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운영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예: 대구시 최대 200만원) 가능.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 시도 (난임 진단 부부 포함)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 국내 거주자, 지정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이용 (의료기관 목록)
  • 제외: 이미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만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과 범위

  • 지원 항목: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검사비, 주사제 등
  • 난임 부부 특례: 난임 진단 부부는 '난자 해동'만 이 사업 지원, 나머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총 200만원), 비급여 항목에 한함
  • 제한 사항: 예산 소진 시 종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종료),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절차:
    1.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2. 시술비 본인 납부
    3.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4. 심사 후 30일 이내 지원금 계좌 입금

5.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및 소견서 사본 1부

청구 서류:

  • 시술비 청구서, 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사실혼 추가: 시술 동의서, 사실혼 증명 공문서 또는 확인보증서 1부

6. 문의처와 추가 팁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 ☎ 129 (평일 9시~18시)
  • e보건소: www.e-health.go.kr

:

  •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지정 의료기관 이용 필수
  • 지자체 추가 지원(예: 서울, 대구) 확인
  • 사실혼 부부는 사전 상담 권장

7. 결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부부의 가족 계획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1회당 최대 100만원,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아 시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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