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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시급10,320원
    적용기간2026.01.01 ~ 12.31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한눈에 보기

    시간급
    10,320원
    전년 대비
    2025년 10,030원 → +290원 (+2.9%)
    업종·지역
    구분 없음 (모든 사업장 동일)

    ※ 본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 기본 환산

    월 환산액(상용 209시간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시간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표준값입니다.

    자주 쓰는 단위

    • 일급(8시간): 82,560원 = 10,320 × 8
    • 주급(주40h + 주휴 8h 가정): 495,360원 = 10,320 × 48

    2) 가산수당 단가

    구분 배율 시간단가 비고
    연장근로 1.5배 15,480원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00~06:00) +0.5배 15,480원 야간만 단독 발생 시
    연장+야간 중복 2.0배 20,640원 1.5배 + 0.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15,480원 법정휴일·약정휴일 포함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0배 20,640원  

    3) 적용 대상·주휴·수습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고용형태·국적 무관)에게 동일 적용
    • 업종·지역 차등 없음

    주휴수당(주휴시간) 요건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다음 주 유급 주휴 발생
    • 최저임금 비교 시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산정

    수습기간 90% 감액 적용 가능 요건

    • ① 근로계약 1년 이상, ②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 감액을 서면 명시
    •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 금지

    4) 최저임금 비교 시 포함/제외

    산입되는 항목

    •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산입 제외(보통)

    • 초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가산)
    • 성과·일시금 성격 상여
    • 현물 지급(현물 식대 등), 출장비 등

    ※ 실제 산입 여부는 지급 형태·주기·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체계와 계약서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상황별 계산 예시(세전)

    유형 전제 계산 금액
    상용직(주 40h) 주 5일×8h, 주휴 포함 10,320 × 209h 2,156,880원/월
    파트타임 A 주 20h (1일 4h×5일), 주휴 4h 10,320 × (20+4)h × 4.345주 약 1,076,229원/월
    파트타임 B 주 30h (1일 6h×5일), 주휴 6h 10,320 × (30+6)h × 4.345주 약 1,614,343원/월
    연장 10h 추가 상용직 기준 연장수당 15,480 × 10h 가산 154,800원/월 추가

    ※ 주휴 발생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인정됩니다. 실제 스케줄(요일·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수습 90%는 요건 충족 및 서면 명시 없으면 적용 불가
    • 매월 정기 지급되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산입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

    7) 미지급 시 제재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빠른 도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1.1~12.31)
    • 월 환산 2,156,880원(209h 기준)
    • 연장 1.5배(15,480원), 야간 +0.5배, 중복 2.0배(20,640원)
    • 주휴: 1주 15h 이상 근로 시 발생
    • 수습 90%는 요건 충족+서면 명시, 단순노무 감액 금지
    • 산입: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 / 제외: 초과수당·일시금·현물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계약서·사규·유권해석 및 최신 고시에 따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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