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최저임금

반응형

<!doctype html>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시급10,320원
적용기간2026.01.01 ~ 12.31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한눈에 보기

시간급
10,320원
전년 대비
2025년 10,030원 → +290원 (+2.9%)
업종·지역
구분 없음 (모든 사업장 동일)

※ 본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 기본 환산

월 환산액(상용 209시간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시간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표준값입니다.

자주 쓰는 단위

  • 일급(8시간): 82,560원 = 10,320 × 8
  • 주급(주40h + 주휴 8h 가정): 495,360원 = 10,320 × 48

2) 가산수당 단가

구분 배율 시간단가 비고
연장근로 1.5배 15,480원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00~06:00) +0.5배 15,480원 야간만 단독 발생 시
연장+야간 중복 2.0배 20,640원 1.5배 + 0.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15,480원 법정휴일·약정휴일 포함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0배 20,640원  

3) 적용 대상·주휴·수습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고용형태·국적 무관)에게 동일 적용
  • 업종·지역 차등 없음

주휴수당(주휴시간) 요건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다음 주 유급 주휴 발생
  • 최저임금 비교 시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산정

수습기간 90% 감액 적용 가능 요건

  • ① 근로계약 1년 이상, ②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 감액을 서면 명시
  •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 금지

4) 최저임금 비교 시 포함/제외

산입되는 항목

  •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산입 제외(보통)

  • 초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가산)
  • 성과·일시금 성격 상여
  • 현물 지급(현물 식대 등), 출장비 등

※ 실제 산입 여부는 지급 형태·주기·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체계와 계약서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상황별 계산 예시(세전)

유형 전제 계산 금액
상용직(주 40h) 주 5일×8h, 주휴 포함 10,320 × 209h 2,156,880원/월
파트타임 A 주 20h (1일 4h×5일), 주휴 4h 10,320 × (20+4)h × 4.345주 약 1,076,229원/월
파트타임 B 주 30h (1일 6h×5일), 주휴 6h 10,320 × (30+6)h × 4.345주 약 1,614,343원/월
연장 10h 추가 상용직 기준 연장수당 15,480 × 10h 가산 154,800원/월 추가

※ 주휴 발생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인정됩니다. 실제 스케줄(요일·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수습 90%는 요건 충족 및 서면 명시 없으면 적용 불가
  • 매월 정기 지급되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산입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

7) 미지급 시 제재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빠른 도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1.1~12.31)
• 월 환산 2,156,880원(209h 기준)
• 연장 1.5배(15,480원), 야간 +0.5배, 중복 2.0배(20,640원)
• 주휴: 1주 15h 이상 근로 시 발생
• 수습 90%는 요건 충족+서면 명시, 단순노무 감액 금지
• 산입: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 / 제외: 초과수당·일시금·현물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계약서·사규·유권해석 및 최신 고시에 따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