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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과 노란봉투법
2025년 7월 31일 기준
개요
이재명 대통령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목표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과 노란봉투법의 관계
- 대선 공약: 이재명은 2025년 대선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5월 18일 TV 토론에서 “대법원 판례와 ILO가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정부 출범 후 추진: 2025년 6월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수준의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정책 의지: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가능케 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여 노동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노사 관계를 목표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법 2조):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3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합니다.
찬반 논란
찬성 입장 (노동계)
- 한국노총·민주노총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에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짜 사장(원청)과의 교섭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
- 노동계는 과도한 손배소송이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하청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비판.
반대 입장 (경영계·국민의힘)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며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반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파업 조장과 원청의 과도한 책임으로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
- 조선업계는 원청이 수백 개 협력업체와 교섭해야 하는 부담과 기업 철수 가능성을 지적.
현재 상황
이재명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추진 중이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동부는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원·하청 교섭 지침 마련과 현장 지도를 계획 중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한화오션·현대제철)도 법안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전망 및 쟁점
- 노동계 기대: 하청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사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영계 우려: 원청의 과도한 책임과 파업 증가로 경영 부담 우려, 법 시행 1년 유예와 노동쟁의 범위 제한 조항 논의 필요.
- 사회적 논의: 법무법인 세종은 원·하청 교섭 분쟁이 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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