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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시행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수술을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노인의료나눔재단 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지원 목적
무릎관절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을 겪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추가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
3.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법정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 한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통원치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진단서 발급: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수술명 반드시 기재)
- 신청 및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심사 및 선정 통보: 보건소에서 서류를 확인하여 재단으로 통보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 병원, 환자에게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수술 진행: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 수술비 지원: 퇴원 시 병원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정산하거나, 수술 후 수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직접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중요 사항
- 이 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링크
-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s://www.ok6595.or.kr/
-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https://www.ok6595.or.kr/client/info/knee01.asp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소나 재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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