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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자전거보험이란?

     

    대전광역시는 모든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을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전시가 보험사(DB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해 운영되며, 사고 발생 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진단 위로금, 입원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상,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고 처리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기간

     

    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예를 들어 2025년도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전시의 보험은 해마다 자동 연장되므로,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매년 시민 전체가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요 보장 내용

     

    보장 항목 내용 지급 한도
    사망 자전거나 PM 사고로 인한 사망 2,000만 원
    후유 장해 3% 이상 장해 발생 시 2,000만 원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치료 시 4주: 10만 원 / 8주 이상: 50만 원
    입원 위로금 입원 6일 이상 + 진단 4주 이상 20만 원
    벌금 자전거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검찰 공소 또는 구속 시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지원 최대 3,000만 원



    ✅ 보험금 청구 방법

     

    자전거나 PM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보험사(DB손해보험) 콜센터 1899‑7751로 전화
    • 필요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청구 시,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및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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