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취업장려금 신청

반응형

 

장애인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

장애인 취업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유사합니다.


1. 신청 자격 (주요 요건)

공통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 월별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 신규고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2. 전자신고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전자신고관리' > '고용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전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
    • 사업체 및 사업자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장애인 명부 및 임금대장을 등록합니다.
    • 장려금 산정 내역을 등록합니다.
    • 장려금 내역을 등록합니다.
  4. 신청서 확인 및 제출:
    • 작성된 장려금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 전자신청을 완료합니다.
  5. 구비 서류 제출:
    • 전자신고를 마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3. 제출 서류

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엑셀 또는 한글 파일 양식)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최초 신청 시: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필요시)
      • ('19년 7월 1일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시 발급 가능)

신규고용장려금 추가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주의사항

  •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대표번호: 1588-1519
  •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업지원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 또는 e-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시거나,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