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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건물이나 시설(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 시설을 관리하며, 비상 시 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건물의 '화재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며, 대상물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와 선임 대상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선임됩니다. 대상물은 규모, 층수, 연면적 등에 따라 분류되며, 미선임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0만㎡ 이상. 예: 초고층 빌딩, 대형 쇼핑몰.
-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지상층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시설. 예: 고층 아파트, 대형 병원.
- 2급: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보물 또는 국보 목조건축물. 예: 중형 상가, 사찰.
- 3급: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특급·1급·2급 제외). 예: 소형 상점, 사무실.
건설현장도 별도 자격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자격은 등급별로 다르며, 국가기술자격, 경력, 또는 시험 합격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며, 선임 후 실무교육(4시간, 2년 주기)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급 | 주요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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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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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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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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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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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주요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책임지며, 7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소방시설(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유지·관리.
- 초기대응체계 운영.
- 화기 취급 감독(용접 등).
업무 미이행 시 관계인(소유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임 절차와 의무
- 선임 시기: 대상물 완공 또는 운영 시작 후 30일 이내.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 절차: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겸임: 산업안전관리자와 겸임 가능(특별법 적용).
- 해임 및 변경: 해임 시 14일 이내 신고, 새 선임은 30일 이내.
- 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4시간) 이수, 2년마다 재교육.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시설은 보조자를 선임할 수(또는 의무) 있습니다.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2년 이상 실무 경력자입니다.
6. 자격 취득 팁
- 시험: 소방청 주관 1~3급 시험 합격(응시 자격은 경력·학력별 상이).
- 신청: 한국소방안전원(kfsi.or.kr)에서 자격 발급 신청.
- 문의: 소방청(119)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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