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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급 완벽 가이드

    💰 월세 환급 완벽 가이드

    월세 세액공제로 세금 돌려받기

    🏠 월세 환급이란?

    월세 환급은 임차인(세입자)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이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 대상

    💼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기타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연 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재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

    📊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90만원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연간 60만원 한도

    🧮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

    연간 월세: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공제액: 600만원 × 12% = 72만원
    실제 공제액: 72만원 (한도 90만원 이내)

    예시 2: 총급여 6,000만원, 월세 60만원

    연간 월세: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계산상 공제액: 720만원 × 12% = 86.4만원
    실제 공제액: 60만원 (한도 적용)

    📝 신청 방법

    🏢 연말정산시

    •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류 등 첨부

    📊 종합소득세 신고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본인 명의)
    • 월세 납입증명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체크카드 매출전표 등
    •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확인용)
    • 건물등기부등본 (주택 확인용)

    ⚠️ 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 월세와 전세를 병행하는 경우, 월세 부분만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해도 계약자가 본인이면 공제 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
    •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월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월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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