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5년 기준)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지원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아직 마감 전!)
신청 마감 : 2025년 2월 25일까지
1.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가 적으면 실제 금액만 지원)
- 최대 24개월 → 총 최대 480만 원
- 지급 방식 : 현금 (본인 계좌 입금)
2. 지원 대상 (모두 충족해야 함)
| 항목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9세 ~ 34세 (1990년~2006년생) | 신청일 기준 |
| 주거 | 부모와 별도 거주 · 무주택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완료 |
고시원·쉐어하우스 가능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 주거비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월세 합산 기준 (일부 지자체 상이) |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본인 명의만 인정 |
| 소득 기준 | ①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② 원가구(부모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중위소득 약 220~230만 원 기준 |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총 재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 총 재산 4.7억 원 이하 |
자동차 시가 2,500만 원 초과 시 대부분 탈락 |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추천)
- 사이트 : 복지로
- 모바일 : 복지로 앱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4. 필요 서류 (필수)
| 서류명 | 설명 / 발급처 | 비고 |
|---|---|---|
| 월세지원 신청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양식 | 필수 |
| 소득·재산 신고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양식 | 필수 |
| 서약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양식 | 필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본인 명의 필수 |
| 월세 이체 증빙 | 최근 3개월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신청인 → 임대인 계좌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발급 | 부모 소득 확인용 |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앞면 | 필수 |
| 본인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용 | 필수 |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전입신고 확인용 (필요 시) |
5. 가장 흔한 탈락 사유 TOP
- 부모와 동일 주소 등본에 올라가 있음 (전입신고 미이행)
- 청약통장 미가입 또는 타인 명의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60만 원 초과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초과
- 원가구(부모포함) 소득 중위소득 100% 초과
- 자동차 시가 2,500만 원 초과
- 월세 이체 증빙 부족
-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명의 아님
- 다른 월세지원·주거급여 중복 수혜
가장 중요한 팁
→ 부모와 주소 반드시 분리 (전입신고)
→ 부모님 소득·재산도 확인 필수
→ 신청 후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꼭 확인하세요!
→ 부모와 주소 반드시 분리 (전입신고)
→ 부모님 소득·재산도 확인 필수
→ 신청 후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꼭 확인하세요!
문의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오늘 안에 복지로에서 자격 미리 확인해보세요!
오늘 안에 복지로에서 자격 미리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