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ool1 님의 블로그

퇴직연금·IRP, 수수료 덜 내는 증권사 고르는 법 + 이전 절차 본문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IRP, 수수료 덜 내는 증권사 고르는 법 + 이전 절차

socool1 2025. 8. 29. 16:24
반응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덜 내는 증권사 고르는 법 + 이전 절차

퇴직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장기적인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서는 증권사의 퇴직연금 및 IRP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용하는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증권사가 많아졌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수수료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특정 조건(디폴트옵션, 비대면 등)에서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를 운용할 증권사를 고를 때는 다음의 3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율 비교: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이나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DB/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특히 IRP의 경우 '다이렉트' 혹은 '비대면' 상품을 선택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용 상품의 다양성: 단순히 수수료만 저렴한 곳을 고르기보다는, 다양한 투자 상품(ETF, TDF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처럼 상품 라인업이 풍부한 곳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프로모션 확인: 증권사들은 수시로 퇴직연금 계좌 개설이나 이전에 대한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가입 시점에 진행 중인 이벤트를 꼼꼼히 확인하면 추가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및 IRP 이전 절차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는 과거에 비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새로운 금융기관(수관회사)의 비대면(온라인, 앱) 채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IRP 계좌 개설: 수수료를 덜 내고자 하는 증권사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IRP 계좌를 새롭게 개설합니다. 지점 방문도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 계좌 이전 신청: 새롭게 개설한 증권사 앱에서 '타 금융기관 퇴직연금(IRP) 이전' 메뉴를 찾아 신청합니다. 이전 신청 시 기존 금융기관(이관회사)의 정보와 이전하고자 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에는 연금 이전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기존 금융기관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전 의사 확인: 이전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가입자에게 전화로 이전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4. 자산 이체 및 완료: 의사 확인이 끝나면 기존 계좌의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계좌로 이체됩니다.
주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IRP로 이전할 때는 무조건 전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현물 이전: 동일한 종류의 퇴직연금 계좌(예: DC형 → DC형, IRP → IRP) 간에는 현물 이전(보유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관/수관 금융기관이 공통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한하며, 일부 상품(리츠, MMF, ELS 등)이나 디폴트옵션 상품은 현금으로 전환해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산 이체가 완료되면 새로운 계좌에서 이전된 자산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시작하면 됩니다.

[팁]

  •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에만 과세됩니다.
  • 중도해지보다는 이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