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란?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건물이나 시설(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 시설을 관리하며, 비상 시 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건물의 '화재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며, 대상물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와 선임 대상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선임됩니다. 대상물은 규모, 층수, 연면적 등에 따라 분류되며, 미선임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0만㎡ 이상. 예: 초고층 빌딩,..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