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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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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지원금 안내

냉난방비 지원금

혹시 냉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현재 (2025년 7월 16일 기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일 것 같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주요 내용 (예상)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2025년 지원 내용은 확정 후 발표될 예정이니,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해당 질병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2.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냉방과 난방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바우처 신청 시점 ~ 9월 30일)에는 일부 금액을 냉방비로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연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1인 세대 148,500원
2인 세대 208,500원
3인 세대 295,500원
4인 이상 382,500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5월 말 ~ 12월 말 (하절기: 5월 말 ~ 9월 말, 동절기: 9월 말 ~ 12월 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공급사에 바우처 사용을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관련 업종(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냉난방비 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 지원 제도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비 특별 지원: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 등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필요할 때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뉴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금은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가 각기 다르고 매년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원금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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