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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100% 받는 법 (내용증명 양식 포함)
"이사 나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기본 원칙
법정 반환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명도(집 비우기) 완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만큼 법정 이자(연 5~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필수 체크사항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
-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
- 계약서 원본 보관
- 명도 완료 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 집주인과의 대화 녹음 또는 문자 보관
⚖️ 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4단계 대처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증거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
- 비용: 약 4,000~5,000원
- 보관 기간: 3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그 집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가도 권리 보호)
- 비용 저렴 (인지대 약 5,000원)
- 절차 간단 (변호사 없이 가능)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증명
- 보통 1~2주 내 등기 완료
그래도 안 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 구분 | 소액심판 | 민사소송 |
|---|---|---|
| 대상 금액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
| 심리 기간 | 1~2개월 (빠름) | 6개월~1년 |
| 변호사 | 선임 불필요 | 선임 권장 |
| 인지대 | 5,000원~50,000원 | 청구금액의 0.5% |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승소 시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소장 (법원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열람원
- 확정일자 증명서
- 내용증명 발송 증빙
- 명도 완료 증거 (사진, 증인)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 집주인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집행문 부여: 법원에서 판결문에 집행문 발급
- 재산 조회: 집주인 부동산, 예금 파악
- 경매 신청: 해당 부동산 경매 진행
- 배당: 낙찰금에서 보증금 우선 회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 배당 시 은행 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계산법
지연이자율
- 2021년 4월 20일 이후 계약: 연 5%
- 그 이전 계약: 연 12% (상사채권)
계산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60일 지연한 경우 (이자율 5%)
5,000만원 × 5% ÷ 365일 × 60일 = 약 41만원
🚨 상황별 대처법
1️⃣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자연마모 vs 고의파손 구분이 중요
- 자연마모: 벽지 변색, 마루 스크래치 등 → 임차인 책임 없음
- 고의파손: 벽 구멍, 바닥 파손 등 → 임차인 배상
- 입주 시 촬영한 사진/동영상 제출
- 과도한 청구 시 견적서 여러 곳 비교
- 감가상각 주장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
2️⃣ 집주인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공시송달: 법원에서 공개 게시로 송달
- 임차권등기 즉시 신청
- 경찰서에 수사 의뢰 (사기 혐의)
3️⃣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최우선변제권 확인 필수!
| 지역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 (일부 지역 제외) | 5,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4,300만원 |
| 광역시 | 3,800만원 |
| 기타 지역 | 3,000만원 |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공고 후 →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 실전 사례: 3개월 만에 보증금 받은 후기
🎯 전세 보증금 빨리 받는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 시 반환 기한 명시 (예: "명도 후 7일 이내")
- 입주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입주 시 집 상태 사진/동영상 촬영
- 이사 전 집주인과 잔금 확인 미팅
- 이사 후 명도확인서 작성 (양측 서명)
- 보증금 안 줄 시 즉시 내용증명 발송 (늦지 말 것!)
- 1주일 무응답 시 임차권등기 + 소송 준비
📞 무료 법률 상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klac.or.kr
대상: 월 소득 414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승소 시 비용 일부 부담)
⚖️ 법률홈닥터
전화: 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oneclick.law.go.kr
서비스: 24시간 법률상담, AI 챗봇 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화: 1600-0028
홈페이지: houserent.molit.go.kr
서비스: 분쟁 조정, 무료 상담
✅ 마무리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100%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연락을 끊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순간부터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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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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