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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4시간 근무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1. 최저 임금 준수 의무
      • 주 14시간을 일하든, 40시간을 일하든, 모든 근로자에게는 당해 연도의 최저 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1]
      • 만약 계약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낮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필수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시)
      • 주 14시간만 일하더라도, 이 직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속 기간은 계속 계산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1년간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1년 만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답니다.
      • 이 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발생하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해요.
    5. 주휴일 발생 여부와 무관한 '휴일' 규정
      •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이 직원이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했는데도 쉬게 되는 날(예: 법정 공휴일)이 있다면, 그날의 임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관련 논의는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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