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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 육아 바우처 안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및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장려금과 육아 바우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1.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됩니다.

1.1 중앙정부: 첫만남이용권
- 정의: 2022년 시작된 정책으로, 출생아 1명당 바우처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줄임.
- 지원 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 아: 200만 원
- 둘째 아 이상: 300만 원
- 사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국민행복카드 사용)
- 사용 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제외한 대부분 업종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1.2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며, 현금(일시불/분할)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 | 첫째 아 | 둘째 아 | 셋째 아 이상 |
---|---|---|---|
서울 강남구 | 50만 원 | 100만 원 | 300~500만 원 |
경기 안양시 | 100만 원 | 150만 원 | 200~300만 원 |
부산광역시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이상 |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1.3 지역 확대 동향
2. 육아 바우처
육아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으로,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지원합니다.

2.1 주요 육아 바우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 금액: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 사용 기간: 신청일부터 출산 후 2년
- 신청: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 후 바우처 신청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지원 금액: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소득 기준 충족 가구
- 지원 금액: 30~80만 원
- 신청: 보건소 또는 전자바우처
- 부모급여
2.2 지역 확대 동향
- 중앙정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금액 상향, 기저귀·조제분유 대상 확대
- 지자체: 지역화폐로 추가 지원(예: 경기도 다자녀 가구 월 10~20만 원)
- 행정 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 신청
3. 지역별 차이와 확인 방법
4. 2024~2025년 주요 변화
- 첫만남이용권 금액 상향(둘째 아 이상 300만 원)
- 부모급여 상향(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6+6 육아휴직제 도입(최대 3,900만 원 지원)
5. 추가 팁
- 빠른 신청: 출산 후 1~2개월 내 신청
- 지자체 문의: 조례 변경 주기적 확인
- 국민행복카드: 여러 바우처 통합 관리
2025년 8월 1일 기준 최신 정보. 지역별 상세 조건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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