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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및 지급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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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 지급액 인상: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 2024년까지는 월 최대 약 33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이 2025년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오릅니다.
  •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지급 대상 확대: 더 넓어진 문턱!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액이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 단독가구: 2024년 월 213만 원에서 월 22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가구: 2024년 월 340.8만 원에서 월 364.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이전에는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만 교육비나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었지만, 이제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는 어르신들의 소득을 더 많이 공제해 주어,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차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잡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인 차량도 고급차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일해서 버는 돈(근로소득), 연금, 이자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가지고 있는 집, 땅,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한 달에 얼마씩 소득으로 보는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앞서 설명해 드린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누락되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하여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에게도 추후에 다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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