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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3단계 시행 안내
✅ DSR이란?
2022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대출자에게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DSR이란 무엇인가요?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DSR = (모든 대출의 1년치 원리금 합계) / (연간 소득)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의 DSR은 40%가 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매년 2,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갚는다면 → DSR = (2,000 / 5,000) × 100 = 40%
📌 왜 도입했을까요?
- 가계부채 증가 억제
-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의 대출 유도
- 개인의 상환 능력 중심 심사로 금융안정 도모
✅ DSR 단계별 시행 현황
단계 | 시행일 | 대상 |
---|---|---|
1단계 | 2021년 7월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
2단계 | 2022년 1월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
3단계 | 2022년 7월 | 총 대출액 1천만 원 초과 |
🚨 DSR 3단계 주요 내용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총 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주
📉 핵심 내용: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개인 연소득 기준 DSR 40% 이하로 제한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김씨 연소득: 5,000만 원 → DSR 기준 40% = 연 2,000만 원 상환 가능
대출 종류 | 연간 원리금 | 비고 |
---|---|---|
주택담보대출 | 1,200만 원 | |
신용대출 | 700만 원 | |
합계 | 1,900만 원 | DSR 38% → 대출 가능 |
만약 추가로 대출을 받아 연간 상환액이 2,200만 원이 되면 → 대출 불가
🧾 일부 제외 대상
- 전세자금대출
- 서민정책 금융상품 (버팀목, 햇살론 등)
- 일부 보험계약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 마무리 요약
- DSR 3단계: 1,000만 원 초과 대출 시, 연소득 대비 상환능력 평가 필수
- 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도 줄어듦
- 과도한 대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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