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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와 N잡러를 위한 완벽 가이드
📊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한눈에 비교
|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
| 대상자 | 근로소득자 (직장인)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 |
| 신고시기 | 매년 1~2월 | 매년 5월 1~31일 |
| 신고주체 | 회사가 대신 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 |
| 소득구분 | 근로소득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종합) |
| 세금납부 | 매월 원천징수 | 3.3% 원천징수 + 5월 정산 |
| 경비처리 | 근로소득공제 적용 | 필요경비 인정 (단순경비율 60~70% 또는 실제 경비) |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정규직 직장인
✅ 4대보험 가입
✅ 매월 급여 수령
✅ 회사에서 원천징수
✅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사업자 등록 없음
✅ 3.3% 세금 공제 후 수령
✅ 용역 계약
✅ 5월에 직접 신고
N잡러 (직장인 + 부업)
✅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5월에 사업소득 별도 신고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유튜버, 배달 라이더 등
- 개인사업자: 음식점, 카페, 쇼핑몰 운영 등
- 부동산 임대소득
- 💰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
2.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활동
-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블로그 수익
-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 수익
3.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이직했지만 전 직장과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경우
4.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회성 강의료, 원고료
- 복권 당첨금
-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5.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
-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종결
⏰ 신고 일정 타임라인
1~2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프리랜서는 해당 없음.
3~4월: 준비 기간
프리랜서는 지급명세서 확인, 필요경비 증빙자료 모으기, 신고 준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사업자, N잡러 모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
5월 31일 이후: 가산세 주의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가산세 발생.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기
프리랜서의 가장 큰 절세 포인트는 필요경비입니다.
- 📱 업무용 휴대폰 통신비
- 🚗 업무용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 컴퓨터, 노트북 등 업무용 장비 구입비
- 📚 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
- 🎓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
- 🍽️ 업무 관련 접대비 (경조사비 포함)
- 📢 광고선전비
- ✈️ 출장비 및 교통비
2. 경비율 선택하기
단순경비율 (소규모)
대상: 직전년도 수입 2,400만원 이하 & 당해년도 7,500만원 이하
경비인정: 소득의 60~70% 자동 인정
장점: 증빙 없이도 경비 인정, 대부분 세금 0원
기준경비율 (중규모)
대상: 수입 7,500만원 이상
경비인정: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 기타경비
장점: 실제 경비가 많으면 유리
장부작성 (복식부기)
대상: 수입 7,500만원 이상 (의무)
경비인정: 실제 지출한 경비 전부 인정
장점: 경비가 많으면 가장 유리, 무기장 가산세 회피
3. 소득공제 항목 챙기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
-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의료비,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지출액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로 직접 신고
Step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
Step 3: 자동 불러오기
소득자료,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Step 4: 공제항목 입력
신용카드,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 입력
Step 5: 신고서 제출
최종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2. 삼쩜삼, 절세로봇 등 세무 서비스 이용
- 간편하게 신고 가능
- 환급액 자동 계산
- 과거 5년치 환급금도 확인 가능
- 일부 수수료 발생
3. 세무사에게 대행 의뢰
- 복잡한 소득 구조인 경우 추천
- 수입이 많거나 복식부기 의무자
- 정확한 세무처리 가능
- 대행 수수료 발생 (보통 10만원~5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3.3% 원천징수를 받는 일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Q2.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활동하는 N잡러는?
A: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5월에 프리랜서 소득 별도 신고 →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
Q3. 중도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퇴사 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Q4.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고하나요?
A: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0원으로 나와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Q5.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Q6.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프리랜서는 3.3%를 미리 원천징수 당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액이 큽니다.
✅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사항
-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3.3% 원천징수 내역)
- ☑️ 필요경비 증빙자료 모으기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 ☑️ 연금저축, IRP 납입 확인서
- ☑️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 ☑️ 기부금 영수증
- ☑️ 이직/퇴사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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