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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1.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 및 체육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목적: 국민의 문화·체육 활동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주요 내용
(1)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예: 급여 5,000만 원 → 1,250만 원 이상)
(2) 공제 대상
적용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약 1,000개 등록, 확인 링크)
공제 항목:
- 시설 이용료: 100% 공제 (회원권, 수건·운동복 대여료 등)
- 강습비 포함 이용료: 50% 공제 (PT, 수영 강습, 필라테스 등)
- 제외: 운동용품, 식음료, 주차비
(3)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이용료의 30%
- 한도: 연간 300만 원 (도서, 공연 등 문화비와 합산)
- 예: 헬스장 120만 원 → 30% = 36만 원 공제
(4)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2026년 연말정산 시 반영.
3. 신청 및 확인 방법
(1) 소비자
- 자동 적용: 등록된 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시 연말정산 자동 반영
- 시설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2) 사업자
- 등록: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 누리집에서 접수
- 혜택: 고객 유입 증가, 매출 증대
(3)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고객센터: 1688-0700 | 웹사이트: culture.go.kr/deduction
4. 제도 도입 배경
2024년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생활체육 부담 완화 요청으로 시작. 2024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5. 주의사항
- 비등록 시설(개인 PT샵 등)은 공제 불가
- 강습비는 50%만 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와 300만 원 한도 공유
6. 기대 효과
- 소비자: 이용료 부담 감소, 운동 참여 증가
- 사업자: 고객 유입 및 매출 증가
- 산업: 체육 시장 활성화
7. 예시 계산
예 1: 급여 5,000만 원, 헬스장 6개월(월 15만 원) → 90만 원 × 30% = 27만 원 공제
예 2: PT+이용료 200만 원 → 50%(100만 원) × 30% = 30만 원 공제
8. 추가 팁
- 연말정산 시 카드 내역 확인
- 사업자는 등록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궁금증은 고객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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