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1 간이과세 기준 상향-기존 연매출8천에서 1억으로 확대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 최신 정리한눈에 요약간이과세 적용 기준(상향)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예: 104,000,000원 미만). (2024-07-01부터 적용된 상향 기준)납부면제 기준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단, 신고는 필요).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직전연도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음.업종 예외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여전히 4,800만원 미만으로 유지됩니다.핵심 개념 정리공급대가 vs 공급가액공급대가 = 매출액(부가세 포함) — 간이과세 적용 판단 기준.공급가액 = 매출액(부가세 제외) — 전자세.. 2025. 8. 15. 이전 1 다음